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폐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를 이를 위해 친고죄 폐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수집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친고죄가 폐지되면 수사기관이 신고 없이도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가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그동안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고죄에 대해 아직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폐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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