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 검토

뉴스1 제공 2012.09.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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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폐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를 이를 위해 친고죄 폐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수집 분석하고 있다.



현재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은 사실상 폐지됐지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

법무부는 친고죄가 폐지되면 수사기관이 신고 없이도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가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그동안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성범죄 발생으로 사회 각층에서 친고죄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이같은 폐지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고죄에 대해 아직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폐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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