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갈팡질팡 '공공관리제' 손질 필요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2012.08.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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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팡질팡.' 서울시의 '공공관리제'가 운용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다. 올해로 도입 3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을 살펴보면 제도가 안착됐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되레 혼란이 가중됐다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 스스로 공공의 역할을 정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당초 공공관리제는 비리와 유착이 난무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 공공이 개입,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됐다.



시공사와 정비업체 선정의 공정성, 추가분담금 공개의 투명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살펴본 공공관리제는 이 둘 모두를 놓치고 있었다. 공공인 서울시가 자신의 스탠스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절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제3자적 입장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사업 주체로 참여해 사업을 이끌어나갈 것인지를 정하지 못하니 공정성이 무너져도 이에 대한 제재나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



 일례로 '대농·신안재건축사업장'이 그렇다. 이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 선정 전 특정 건설사가 조합에 지급보증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했다. 이는 공공관리제 취지를 벗어남은 물론 시공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금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1조 5항을 위배한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전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통해 조합을 지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역시 사인 간의 계약인데 공공이 물러라 마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발표한 '표준공사계약서' 역시 같은 이유로 현장에서 힘을 잃었다.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쳐 실제 계약 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준공사계약서는 건설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조합에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도입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마다 비리와 유착, 조합원과 시공사간 소송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관리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수긍이 간다. 하지만 제도를 추진하는 주체인 서울시가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공공관리제 도입 3년, 실효성 보완을 위한 제도 손질이 필요한 때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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