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 스스로 공공의 역할을 정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당초 공공관리제는 비리와 유착이 난무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 공공이 개입,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됐다.
사업절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제3자적 입장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사업 주체로 참여해 사업을 이끌어나갈 것인지를 정하지 못하니 공정성이 무너져도 이에 대한 제재나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전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통해 조합을 지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역시 사인 간의 계약인데 공공이 물러라 마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발표한 '표준공사계약서' 역시 같은 이유로 현장에서 힘을 잃었다.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쳐 실제 계약 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준공사계약서는 건설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조합에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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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마다 비리와 유착, 조합원과 시공사간 소송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관리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수긍이 간다. 하지만 제도를 추진하는 주체인 서울시가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공공관리제 도입 3년, 실효성 보완을 위한 제도 손질이 필요한 때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