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설계PQ) 개정안을 마련,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PQ 세부평가방법'을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PQ 기준 제·개정시에는 사전에 7일 이상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기준 마련 등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발주청별로 도급액 상위업체간 공동참여(컨소시엄)시 감점하며 공동도급 업체 수에도 상한을 두지 못하게 했다. 일부 지자체는 공동도급 업체수를 최대 2개사로 제한하고 지역공동도급 의무에 따른 지역업체 1개사와 PQ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형업체 1개사만 참여시키는 등 문제가 있어왔다.
업무중첩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절대기간(현행 25개월 이하 만점)에서 해당용역 기간에 대한 상대기간(중복도 100%미만 만점)으로 변경했다. PQ평가 점수가 높은 특정기술자가 여러 용역PQ에 참여해 낙찰받은 후 불법 하도급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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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는 장기적으로 코드화된 설계·감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설계PQ 평가를 자동화하며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PQ서류를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과천)에서 70~8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