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소액주주 피해 배상하라"

뉴스1 제공 2012.08.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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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44)에게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 전 대표는 구자경 LG명예회장(87)의 동생인 구자극 현 엑사이엔씨 회장(66)의 아들로 지난 2010년 엑사이엔씨 대표에서 사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김모씨 등 10명이 "구씨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구 전 대표와 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일부 사업보고서에 포함됐다"며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만큼 허위 보고서로 인해 입은 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가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결정되고 주주들이 사업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피해액의 20%인 4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구 전 대표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 인수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해 250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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