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1단지 소형 22.4%로 재건축 성공할까?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7.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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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계획委 소위원회, 24일 1단지 정비계획안 심의…조합 "과도한 소형비율 부담"

재건축 소형주택비율 22.4%를 골자로 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시의 소형주택비율 30%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소위원회가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개포1단지 소형 22.4%로 재건축 성공할까?


22일 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24일 소위원회를 열어 60㎡(이하 전용면적) 미만 소형주택을 신축가구수의 22.4%로 건립하는 내용의 개포1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을 지난 4월 도계위에서 보류된 안과 비교해보면 소형가구수가 1282가구에서 1460가구로 178가구로 늘면서 신축가구수도 6340가구에서 6518가구로 확대됐다.

면적별로는 △60㎡미만 1460가구(22.4%) △60~85㎡이하 2530가구(38.8%) △85㎡초과 2528가구로 계획했다. 이는 시가 권고하고 있는 소형비율(30%)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도계위 상정이 지연돼 왔다.



개포1단지 조합은 시의 소형비율 권고를 수용할 경우 2038가구를 지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소형주택 가구수 대비 40.4%에 달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시의회는 개포1단지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 수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주민 청원을 받아들여 시에 전달했다.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업계획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소형비중을 큰 폭으로 높일 경우 조합원 비용 부담이 커져 민간 재건축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결국 시는 이같은 시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형태이지만 예산편성 등에 있어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시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소위원회 심의가 결정되자 조합은 지난 20일 '개포주공1단지 소형확보방안 제안 설명자료'를 시 주택정책실에 제출하고 소형주택 추가확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합은 설명자료를 통해 도시계획상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주변과 단지내 학교 주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사선제한과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받기에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대할 경우 늘어나는 가구수와 주동을 배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형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원하는 주택형을 배정받지 못하게 될 조합원들의 불만도 감안해 줄 것도 요구했다. 신축기준 30% 소형 확대 적용시 현재 43㎡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 중 일부가 59㎡에 입주하게 돼 인근 단지의 동일한 대지지분 소유자보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 중 일부는 작은 평수를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소형을 배정받아야 하는 조합원이 발생할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번에 계획한 1460가구가 3단지 전체 계획가구수보다 많다는 점도 시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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