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대학교수, 의원·장관되면 사직"

뉴스1 제공 2012.07.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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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가 국회의원과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사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처리를 해 안정적인 학사 계획 및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수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런 문제는 장관 선임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되풀이돼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학 교수들은 1차적으로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출·임명되면서 수년간 교수직을 비우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교수가 되기 위해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는 많은 강사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는 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교수도 정무직으로 일할 경우 반드시 퇴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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