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가 국회의원과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사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학 교수들은 1차적으로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출·임명되면서 수년간 교수직을 비우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교수가 되기 위해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는 많은 강사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는 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교수도 정무직으로 일할 경우 반드시 퇴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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