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News1 송원영 기자
이에 따라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실제로 당내 후보 경선을 포함한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 사용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이어 "이를 자금 지원 요청으로 이해해 2006년 7월부터 매달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1년간 최 전 위원장에게 줬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이어 "당시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검찰이 제기한 8억원 중 2억원은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씨는 2억원에 대해 "2008년 2월 서울 광화문에 있는 당시 최 전 위원장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보좌관 정모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며 "최 전 위원장의 보좌관인 정모씨가 먼저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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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자신이 받은 돈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자금으로 썼다"고 언론에 밝혔다가 큰 파장이 일자 하루 만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당시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이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 내내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수사결과 발표 당시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날 이동율씨와 최 전 위원장 측의 법정 주장은 사실상 원래 주장대로 오고 간 금품이 대선 경선 등 정치자금이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가 알선수재 혐의보다 낮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6억원을, 2008년 2월에는 2억원을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5월 대검 중수부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씨가 "처음에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은 아니었으나 인허가 사업이 어려워진 2007년 초부터 인허가 민원을 부탁하게 됐다"고 진술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의 금품수수에 대한 혐의 적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이날 최 전 위원장 측이 사실상 대선 경선자금으로 금품을 수수했음을 인정함에 따라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구속기소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과 맞물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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