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조영복 사회적기업연구원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전민들레의료생협은 시작장애인 22명의 전문 일자리 창출의 선구적 역할을,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은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국무총리 표창은 사회복지법인 유은복지재단·빛고을건설·에코그린·푸른환경코리아·한국이지론·배수정 라온복지센터 대표가 받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사회적기업의 향후 5년을 위한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협동조합법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대안을 넘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모으면 처마의 빗방울이 돌을 뚫듯 예상하지 못한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점적천석(點滴穿石)의 자세로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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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뜻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