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개원협상 합의문에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 이·김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제명 절차와 관계없이 국회 차원의 두 의원에 대한 자격 박탈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의원직 박탈까지는 절차상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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