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제처를 통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냐, 아니냐' 등에 대한 의견과 헌법에 나와있는 절차, 규정들을 확인해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헌법 제 60조는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정 체결 후 한일 양국 간 군수품을 상호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추진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경우 아직까지 협의도 끝나지 않았고, 언제 체결될지 시기도 정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상호군수협정 체결의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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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협정 체결이 국무회의에서 대외비로 통과되는 등 졸속처리 되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대해 조 대변인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당국자는 이날 "29일 일본 측 내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날 협정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정보협정체결은 일본 외무성에서 오후 4시께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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