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전체 위반 중 65%(177건) 이었으며, ‘영업신고증 미비치 등 준수사항 위반’이 23%(64건), ‘객실잠금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7%(19건), 기타 위생상태 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이다.
위생상태 불량, 퇴폐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민·관합동 위생점검은 주류전문 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70여개 지역 가운데 시에서 선정한 25개 지역 내의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 500여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대상 주류전문 취급업소는 총 20,000여개소이며, 유형별로는 ▲ 유흥주점 2,400 ▲ 단란주점 3,300 ▲ 호프·소주방 11,600 ▲ 까페 2,700여개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