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장 "부대 스마트폰 반입으로 영창 7일은 부당" 소송

뉴스1 제공 2012.06.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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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욱 기자 =
군대에 스마트폰을 반입해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7일의 처분을 받은 양모 병장(22)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 병장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공군군수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해왔으며 다음달에 전역을 앞둔 상태다.



양 병장은 지난 5월 소속 부대에 LTE 스마트폰을 무단 반입해 사용하다 일주일만에 적발돼 지난 11일 공군군수사령관으로부터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통고받았다.

이에 양 병장은 군에 징계입창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양 병장은 앞으로 법원에 징계입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고려 중이다.



한편 18일 열린 군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양 병장에게 22일 징계항고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양 병장측은 "이번 사건 이후로 깊이 반성했다"며 "하지만 설거지와 화장실 청소, 제초작업 등을 시킨 것도 모자라 징계영창 7일 처분을 부과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양 병장의 주장에 따르면 양 병장은 스마트폰 반입으로 인한 징계행위로 23일간 매일 1200여개의 식판을 닦았고 화장실 3곳을 격일로 청소했으며 화장실 청소가 없는 날에는 제초작업을 하는 등의 벌을 받았다.


결국 양 병장 측은 공군군수사령관을 상대로 영내 스마트폰 반입행위로 인한 징계영창 7일 처분은 과도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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