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삼성, 아이폰4S 빠져 손배액은 고작…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2.06.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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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기간제한 손배규모도 영향…타국 소송에는 영향줄 듯

삼성전자 (77,500원 ▲800 +1.04%)가 애플을 상대로 벌이는 특허전쟁에서 첫 승리를 따냈지만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4S' 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번 판결만 놓고보면 아이폰4S는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아니어서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전망이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가 제소한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 판매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통 특허소송에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뿐 아니라 판매금지와 함께 침해한 제품에 대한 폐기처분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판매금지를 요구할 수 없다. 지난 3월 헤이그 법원은 프랜드(FRAND, 비차별적 특허제공 규약)에 따라 애플이 라이선스를 협의하는 동안에는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대상에도 아이폰4S는 빠져있다. 헤이그 법원은 아이폰4S에 탑재된 퀄컴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특허가 소진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텔칩이 탑재된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받아 낼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네덜란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헤이그 법원은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는 기간을 2010년 8월부터라고 판결했다.

아이폰4S가 출시된 2011년 10월부터는 구형 모델이 거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남짓밖에 안되는 셈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이 네덜란드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통신 표준 특허의 침해를 인정한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헤이그 법원이 인정한 특허는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에서도 제기한 특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번에 침해를 인정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판결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회사의 특허침해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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