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김임순 한주저축銀 대표 구속기소

뉴스1 제공 2012.06.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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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News1 허경 기자News1 허경 기자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수십억원대 불법신용공여와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통한 횡령·배임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한주저축은행 김임순 대표(52)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감정평가서 등 문서를 위조하고 한주저축은행에 예금주들을 몰아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를 받고 있는 브로커 양모씨(30)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대표는 도주 중인 한주저축은행 이사 이모씨, 구속기소된 여신팀장 이모씨(45) 등과 공모해 은행업무에 쓰이는 전산프로그램을 '온라인 모드'가 아닌 '테스트 모드'로 바꾼 단말기를 이용해 은행 단기예금 고객 407명 계좌를 등록했다.

고객들은 자신의 계좌가 테스토 모드에 등록돼 실제 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채 지속적으로 계좌에 입금했고 김 대표는 고객예금 180억4300만원 가량을 이 이사 등과 나눠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또 무단으로 고객계좌에 있는 예금을 꺼내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이를 도운 직원의 입막음을 위해 예금 일부를 건넸던 것으로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밖에도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양씨가 위조한 감정평가서를 통해 허위로 과다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박모씨 등 40명 차주들에게 총 226억1000만원을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차명 명의를 이용해 총 4번에 걸쳐 20억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개별차주들에 대해 법정한도를 100억원 이상 초과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3차 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저축은행 오너들에 대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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