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축 민원, 쉽게 푼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6.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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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4단계 매뉴얼화…건축민원 도우미 역할도 확대

↑서울 강서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건축민원도우미의 상담을 받고 있다. ⓒ강서구 제공.↑서울 강서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건축민원도우미의 상담을 받고 있다.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히기 위해 현장중심의 민원처리 매뉴얼을 개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원처리 매뉴얼은 4단계로 구성했다.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민원유발요인에 대한 대처법과 처리요령, 중재안 도출,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을 담고 있다.



우선 1단계는 건축허가처리 전 건축계획도서에 의한 현장 확인·검토다. 신청도서에 의거 현장을 확인하고 사생활 침해 등 민원유발 요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착공 후 위법과 생활불편 민원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착공신고서가 접수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접수 후 14일 경과 후 현장 확인을 한다. 착공현장을 초기에 꼼꼼히 점검해 위법발생 요인과 주민생활 불편 등을 파악해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3단계는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의 신속한 대처다. 진정 등 민원이 접수되면 다음날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해 발생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 4단계는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 점검이다. 건축물 후퇴선 등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간의 적정유지 여부, 균열 등 위험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매년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4단계 매뉴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그동안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 대한 상담·조언과 착공시 지정된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후견 업무에 머물렀던 건축민원도우미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착공 후 공사현장 점검과 행정지도, 공사 중 진정민원 처리, 사용승인 후 실태점검에 이르기까지 업무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건축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 민원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주민 누구나 쉽게 건축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 시켜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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