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건축민원도우미의 상담을 받고 있다. ⓒ강서구 제공.
민원처리 매뉴얼은 4단계로 구성했다.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민원유발요인에 대한 대처법과 처리요령, 중재안 도출,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을 담고 있다.
2단계는 착공 후 위법과 생활불편 민원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착공신고서가 접수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접수 후 14일 경과 후 현장 확인을 한다. 착공현장을 초기에 꼼꼼히 점검해 위법발생 요인과 주민생활 불편 등을 파악해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4단계는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 점검이다. 건축물 후퇴선 등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간의 적정유지 여부, 균열 등 위험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매년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4단계 매뉴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그동안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 대한 상담·조언과 착공시 지정된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후견 업무에 머물렀던 건축민원도우미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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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후 공사현장 점검과 행정지도, 공사 중 진정민원 처리, 사용승인 후 실태점검에 이르기까지 업무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건축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 민원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주민 누구나 쉽게 건축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 시켜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