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보이스피싱 피해 최대 300만원 보상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2.06.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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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험상품 출시…월 990원으로 본인 및 부모 피해까지 보상

SK텔레콤 (51,300원 ▲500 +0.98%)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을 내놨다.

SK텔레콤은 14일 보이스피싱 등으로 받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세이프앤조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세이프앤조이는 SK텔레콤 고객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카드부정사용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최대 100만 원의 소송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고객의 부모가 받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고객은 전용콜센터(1544-6990)를 통해 보상상담이 가능하며, 보험사를 통해 보상심사를 거친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사기 피해가 확정돼야 한다.

세이프앤조이 서비스는 또 가입고객에게 전용 웹사이트(www.safeandjoy.com)에서 매월 영화VOD 2편, '무비위크', '에스콰이어', '바자' 등 e매거진 3편, 인기 뮤지컬·공연 20~60% 할인권 등 생활편익 콘텐츠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990원으로 만 20세 이상 SK텔레콤 고객이면 누구나 요금제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가까운 지점 대리점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보험 효력은 가입일 다음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SKT, 보이스피싱 피해 최대 3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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