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유죄 선고되자 판사에게 "미국의 개"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2.06.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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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범민련 관계자들이 판사에게 욕설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범민련 의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재판을 지켜보던 범민련 관계자가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 범민련의 한 관계자는 재판장에게 "미국의 개"라고 외치며 법대 쪽으로 돌진하기도 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범민련 간부와 회원들을 법정모욕죄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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