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의 폐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대출을 해준 뒤 채무 불이행을 양산하는 현재의 대출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법안은 △채권자·추심업자가 평일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 주말과 공휴일은 하루종일 채무자에게 통신을 할 수 없고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채무자와 통신할 수 없고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거절하거나 채권자 등과 연락을 중지할 것을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자 등은 채무와 관련해 더 이상 채무자와 통신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연방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5 U.S.C 1601)'과 캘리포니아주법(California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검증된 제도 인 만큼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 추진에는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사금융 관련 상담·피해 신고 건수가 지난해 2만5535 건으로 전년보다 88.8% 증가하는 등 개인의 채무 상환 문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법안을 주도한 홍종학 의원은 2001년 카드사태 때부터 경제정의실천연합에 있으면서 채무자 방어권 제도 강화를 주장해 왔다. 노력의 결과 2009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채권 추심 때 폭행이나 협박을 금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됐을 뿐 '알맹이'는 빠진 상태였다. 이에 이번 19대 국회에 국회에 입성하면서 가장 먼저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은행과 대부업자는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만 파산자가 대량 발생해 나타나는 폐해를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채권자에게도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묻는 게 선진금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개인 채무와 관련해 추심보다는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해 창업자 등이 연대보증으로 재기의 기회를 잃는 사태를 막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채무자 방어권제도 강화 법안이 제출될 경우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약탈적 대출의 폐해를 줄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야당이 법안을 제출할 경우 어떤 점을 고칠 수 있을지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