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마트폰, '약정할인' 받는게 유리?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2.06.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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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마의 스마트 도전기]위약금 있어도 할인요금제 가입 유리

중고폰·마트폰, '약정할인' 받는게 유리?


#인터넷으로 중고폰을 구매한 회사원 A씨. 중고폰을 개통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 휴대폰 자급제 시행으로 중고폰 고객도 할인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직원의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1~2년 약정 조건이 붙는다고 했다.

#이통사에서 할인요금제에 가입해 3년 가까이 스마트폰을 써 온 대학생 B씨. 단말기 할부금도 다 냈고 할인요금 적용기간도 끝나간다. 최신폰으로 바꿀까 욕심도 났지만 고가의 단말기 부담이 크다. 쓰던 폰도 멀쩡해 좀 더 쓰기로 하고 다시 요금제를 알아봤다. 기존 요금제에서는 늘 데이터가 많이 남아 매달 내던 돈이 아까웠던 터라 이번엔 데이터 부과량이 적더라도 좀 더 싼 요금제를 알아볼 참이다.



단말기 구매 경로와 상관없이 이통사에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됐다.

여기에 중고폰, 마트폰 등 고객이 직접 가져온 '자급폰'에 대해서도 이통사 대리점에서 구입한 폰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할인요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A씨처럼 자급 또는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는 고객은 물론, B씨처럼 기존에 적용됐던요금할인 기간이 끝나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었던 고객들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제는 요금할인에 '의무사용기간'이 따라 붙는다. 1년 또는 2년 사용을 약속해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약속기간 내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약정을 걸고 할인을 받을 것인지, 의무 사용기간 부담 없이 좀 더 비싼 표준요금을 내고 쓸 것인지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 있다.


우선 자신의 사용패턴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한다. 신형폰이 나오면 엉덩이가 들썩이는 '얼리어답터'인지도 따져보자.

이통 3사의 할인제도는 3G 정액요금의 경우 할인율이 30~37%에 달한다. 2년 약정했을 경우다. 1년 약정이면 15~20%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SK텔레콤 (56,700원 ▲1,100 +1.98%)의 경우 중고폰 등 자급폰으로 '올인원54 요금제'에 가입해 2년 약정을 하면, 한달 1만7500원 할인을 받는다. 1년 약정을 하면 한달 1만원 깎아준다.

2년 이상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폰을 쓰겠다는 소비자라면 당연히 약정 할인요금제에 가입하는 게 낫다. 이통사들도 휴대폰 교체주기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인 점을 고려했다.

약정기간 내 해지하고 이통사를 갈아탈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라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이용기간이 한두달로 아주 짧은 소비자가 아니라면, 나중에 위약금을 내더라도 할인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약금은 이미 혜택받은 할인금액에 대해 산정을 하는데, 이미 받은 할인액을 몽땅 일괄적으로 '토해내는' 방식이 아니다.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우선 오래 이용할수록 위약금 할인율이 크다. 또 약정이 안 끝났더라도, 일정 개월 수 이상 사용했다면 '내야할 위약금' 보다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이 더 크다.



24개월 약정으로 SK텔레콤 'LTE52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6개월차에 해지하려고 한다. 그동안 누적 할인액은 8만1000원. 이때 내야할 위약금은 8만1000원이다. 12개월차에 해지한다면? 위약금은 12만9600원,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은 16만2000원으로, 누적할인액이 위약금 보다 많다. 물론 일시에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한다는 부담은 있다.

중고폰·마트폰, '약정할인' 받는게 유리?
B씨처럼 기존 할인요금제로 약정이 끝난 이용자라면 자신이 그동안 가입한 요금제의 서비스를 충분히 썼는지 따져본 뒤 좀 더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볼 수도 있다. 스마트폰족 중에는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데이터무제한이 되는 54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대부분 54요금제를 쓰는데 약정이 끝난 후 실제 사용패턴에 맞는 상품으로 변경하면 요금 절감효과가 크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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