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재건축, 면적 축소 무제한…효과는 '제한'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5.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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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줄이는 수요 제한적…"가능성 열린데 의미 있어"

정부가 1대 1 재건축아파트의 면적 증가 범위를 예상보다 넓은 30%로, 반대로 축소할 경우엔 제한을 두지 않기로 각각 확정됐다.

침체에 빠진 재건축시장의 사업 추진에 최대한 활로를 마련해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주택의 면적을 유지하되(10% 면적 증가 허용) 용적률에 여유가 있으면 일반분양을 85㎡(이하 전용면적)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해양부는 5.10대책을 통해 1대 1 재건축의 면적 증가 범위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고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일각에서 1대 1 재건축 일반분양 가운데 60㎡ 이하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예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국토부는 종전처럼 85㎡ 이하로만 공급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부동산시장이 예전 같지 않아 조합원들이 살던 집의 면적을 줄여서라도 추가부담금을 덜 내려는 수요가 존재해 왔다"며 "이번 방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 면적 축소를 가능하게 하고 그 범위도 제한을 두지 않아 자율성을 보장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분양 면적 기준을 60㎡로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주택 규모가 85㎡로 정해져 있는데다, 면적 축소 과정에서 소형 공급이 자연스레 늘어나는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 도곡삼익아파트의 경우 서울시에 면적 축소 허용을 요구해 왔다. 도곡삼익은 전용면적 85㎡ 143가구, 141㎡ 104가구 등 247가구로 구성돼 있다.


최근 도곡삼익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기존 141㎡ 104가구 중 48가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56가구는 121㎡로 20㎡ 줄이는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면적을 줄이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강남아파트의 경우 면적 축소로 인해 단지의 고급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과 면적이 작은 재건축의 경우 축소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제한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면적 축소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기존 생활패턴이 있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축소 비율이 생각보다 낮을 것"이라며 "일반 재건축을 할지 1대 1 방식을 선택할지는 단지 특성에 따라 갈리겠지만 가능성이 열렸다는 측면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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