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가든3차·서초한양 재건축 '브레이크'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5.24 06:00
글자크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법적용적률 상향 계획, 소위원회 추가 검토 필요"

서울 서초동 삼호가든3차와 서초한양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 삼호가든3차와 서초 한양아파트 재건축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보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삼호가든3차의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을 299.51%를 적용, 최고 34층 752가구로 지을 계획이다. 면적별로는 △60㎡(이하 전용면적)미만 152가구(임대주택 134가구) △60~85㎡이하 311가구 △85㎡초과 289가구 등이다.



서초 한양 계획안은 법적상한 용적률 282.77%를 적용, 최고 34층 775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적별로는 △60㎡미만 주택 120가구(임대주택 105가구) △60~85㎡이하 199가구 △85㎡초과 456가구 등이다.

도계위는 "삼호가든3차, 서초한양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강남구 논현동 115-13번지 지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 계획(안)에 대해 주변 지역의 관광호텔 수급전망과 운영현황, 외국관광객 투숙실태 등에 대한 추가검토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역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