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공공기관 보금자리주택 건설 시행자로 추가

최보윤 MTN기자 2012.05.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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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7개 공공기관이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주변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기존 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또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거주 의무의 예외사항이 추가돼 자녀의 학기가 끝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이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공공과 함께 법인을 출자한 민간 사업자에게는 민영주택용지를 우성 공급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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