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추진 주체가 없는 뉴타운·정비구역과 달리 조합이 있는 곳은 점점 출구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수십 억원에서 100억원대에 달하는 매몰비용(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합의 경제행위에 수십 억원의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조합은 매몰비용을 구하지 못할 경우 출구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조합 매몰비용은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조합운영비가 대부분이어서 조합이 출구를 찾기 위해 조합 청산 및 구역지정 해제를 추진할 경우 시공사로부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실제 경기 수원 세류동에서는 조합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조합 청산 및 구역지정 해제를 수원시에 신청하자 시공사가 조합에 41억원의 대여금과 대여금이자,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매몰비용 없이 출구를 찾다가는 전국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만 촉발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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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부터 뉴타운은 황금알을 낳는 대박사업으로 여겨지면서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기 위해 부추겼고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정부, 국회, 시는 국민들이 '뉴타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