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등 18곳 해제…정비구역 출구찾기 돌입](https://thumb.mt.co.kr/06/2012/05/2012051409525750487_1.jpg/dims/optimize/)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265곳은 6월과 10월에 나눠 실태조사를 실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추진위나 조합이 있는 구역은 50% 이상이 동의해야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1월30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대해 4월19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과 전문가 자문, 대상구역 결정을 위한 자치구 협의 등을 거쳐 265개 정비(예정)구역 실태를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본격적인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에 돌입하는 것이다.
우선해제 대상은 지난 2월1일 도정법 개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요청이 왔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30%이상의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한 재개발예정구역 4곳, 재건축정비예정구역 11곳, 재개발구역 3곳 등 18곳이다. 이들 구역은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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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내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한 뒤 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직접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발표한다. 투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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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는 일괄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과 참관인(찬반 대표)을 두고 개표결과는 시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구역은 30%이상, 추진위나 조합이 있는 구역은 50%이상 동의해야 구역해제가 가능하다.
주민의견 수렴결과 찬성이 많은 구역은 사업촉진을 위해 전문가 지원,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확대,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융자지원 확대 등을 지원하고 소형주택 전환 절차, 심의기간 단축, 경미한 변경 확대 등 인·허가도 간소화한다.
반면 반대구역은 구역을 해제하거나 필요시 대안사업을 추진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사업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다.
시는 해제구역에 대해 대단위 아파트 위주의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단독 또는 소규모개발(토지합병)방식 등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비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제구역이 단독·다세대밀집지역이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세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주거환경 질 향상, 주민입주 부담 가능주택, 원주민 재정착'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정비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가로변 상가지역이나 일부지역만 반대가 극심할 경우 일부지역만 해제하고 나머지는 주민 뜻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타운도 정비구역 중 일부가 해제되더라도 당초 계획된 기반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