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사기행각 10대 실형

뉴스1 제공 2012.05.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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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인턴기자= 인터넷 중고 사이트 등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단독 노진영 판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군(19)에게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판사는 "최군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소년원에서 출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이 우려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군은 2010년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 등으로 2011년 12월까지 6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인터넷 사이트에는아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입했다. 최군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에 카메라 뿐 아니라 닌텐도 게임기, 가수의 공연티켓 등도 판매하겠다고속였다.



최군은 또 급한 일이 있다면서 행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달아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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