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단독 노진영 판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군(19)에게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판사는 "최군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소년원에서 출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이 우려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이트에는아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입했다. 최군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에 카메라 뿐 아니라 닌텐도 게임기, 가수의 공연티켓 등도 판매하겠다고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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