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묵힌 것도 산적한데…또 '집부자' 정책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5.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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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대책]단기 매도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법개정 통과 여부 불확실

국회서 묵힌 것도 산적한데…또 '집부자' 정책


MB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뼈대다. 주택을 2년 안에 단기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도 담겼다.

그동안 MB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구실로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양도차익을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8%씩,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기간 국회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묵혀있는 대책들도 적지 않다. 과거에 발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개정),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부자감세'란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여당마저 법 개정에 미온적이기 때문.

특히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기 등 일련의 '집부자' 감세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관련 법 통과 여부가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투기붐을 일으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매입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은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어서 양도세 중과는 폐기해야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강남3구 유권자들의 지원을 받은데 따른 소위 '총선 보은대책'이란 비판과 함께 '대책을 위한 대책'이란 실효성 차원에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도 주택을 단기 보유한 후 되팔 경우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1년 미만 양도세율은 50%에서 4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기본세율 6~38%를 적용받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다만 수도권 공공택지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단축, 인근지역 대비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주택법 시행령 및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실시된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은 가능하면 6월 하순에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은 19대 국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아직 협의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부 정책에 공감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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