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묵힌 것도 산적한데…또 '집부자' 정책](https://thumb.mt.co.kr/06/2012/05/2012051009464726612_1.jpg/dims/optimize/)
그동안 MB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구실로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양도차익을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8%씩,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기 등 일련의 '집부자' 감세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관련 법 통과 여부가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강남3구 유권자들의 지원을 받은데 따른 소위 '총선 보은대책'이란 비판과 함께 '대책을 위한 대책'이란 실효성 차원에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도 주택을 단기 보유한 후 되팔 경우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1년 미만 양도세율은 50%에서 4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기본세율 6~38%를 적용받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만 수도권 공공택지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단축, 인근지역 대비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주택법 시행령 및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실시된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은 가능하면 6월 하순에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은 19대 국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아직 협의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부 정책에 공감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