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교평준화 조례안 여론조사 찬성률 '논란'

뉴스1 제공 2012.05.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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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강순욱 기자= 충남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에 대한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놓고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이 각기 다른 비율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50%로 발의한 반면, 충남교육청은 70%를 들고 나와 향후 조례 제정이 주목된다.



9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추진은 과거 교육감이 지역 의견을 수렴해 교과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가능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18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2항이 개정 시행되면서 시·도 조례와 교육규칙을 제정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찬성률이 나와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조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 기준을 놓고충남도의회와 교육청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찬성률 50%를 주장하고 있는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 등은 충남교육청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남교육청에 제출할 고교평준화 조례 청구인 명부 1만 7000여 부에서 보듯 고교평준화는 도민들의 열망”이라고 전제한 뒤 “도의원 33인이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여론조사 50% 찬성 조례안을 발의하자 교육청이 헐레벌떡 70% 찬성안을 내놓았다”며 “도의원 발의 이후 3일 만에 교육청 발의안이 나온 것은 도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010년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1년 평준화 정책 타당성 검토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던 교육청은 1년 동안 꼼짝도 않았었다”며 “이렇게 뚝딱 발의안을 만들 수 있는 교육청이 피일차일 눈치를 살핀 것은 애당초 고교평준화를 추진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고교 입시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여론조사 찬성률이 70%이상이 돼야 하지만 도의회에서 교육청의 기준보다 다소 낮은 찬성률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면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충남교육청의 기본 입장”이라며 “여론조사 찬성률을 70% 이상으로 한 이유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안정성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고교 평준화를 처음 실시하거나 재변경하는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70%를 넘고 있다”고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한편,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 고교평준화 주민조례 서명지를 제출하고 여론조사 과반수안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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