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시청 처벌...도로교통법 개정추진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2.05.07 20:30
글자크기
경찰청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하기 어려웠던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차량에 설치하는 DMB수신창치(네비게이션)에는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을 의무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게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차량에 설치한 네비게이션에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기능을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중 DBB를 시청한 것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또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운전자의 DBM시청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장시간 운전하는 직업 특성상 이들의 DMB시청에 관대한 편이었지만, 최근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찰은 관계부처에 도로교통상 책임과 별도로 여객운송사업법 상 행정벌 부과 및 행정제재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 중 DMB시청은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처벌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경찰은 단속 대신 관계부처와 함께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25톤 화물차량 운전자가 DMB를 보다 앞서 달리는 사이클 선수단을 발견하지 못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운전 중 DMB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제19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시까지 적극적인 계도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에서 일어나는 DMB시청을 경찰이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DMB시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