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만 개인쇼핑몰 일제점점한다

이재경 MTN기자 2012.04.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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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6만 여개의 쇼핑몰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합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청약철회 방해문구를 사용한 경우,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구매안전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또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 초기화면마다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점검대상입니다.



이번 점검은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오는 7월까지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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