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제8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은평 한옥마을 조성지를 포함한 단독주택부지 약 10만㎡ 일대 217필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발표했던 서울시는 같은해 12월29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고 올해 1월26일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은평 한옥마을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 이후 최초의 사례다.
만일 현행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경우 대지안의 공지 및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로 인해 처마길이와 마당면적이 축소돼 왜곡된 형태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
또 마당 내 식재를 과도하게 할 경우 마사토 포장에 의한 반사광 효과도 미흡하게 돼 한옥 채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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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마당과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고 한옥의 내구성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서민형 한옥 보급을 위해 은평 한옥마을에 처음으로 선보일 다세대형 한옥의 마당 확보와 채광문제 해결 등에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증대로 분양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시는 좁고 불편하다는 기존 한옥에 대한 통념을 깨고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면서도 토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21세기 서울형 한옥모델'을 개발해 은평 한옥마을에 다세대형 한옥 등 일부 모델을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은평한옥마을은 상반기 내로 분양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토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상지는 최소 188㎡에서 최대 441㎡까지의 다양한 규모의 122필지로 계획돼 있고 그 안에 1~2층 높이의 한옥 15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류훈 시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한국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진화된 미래형 서울 한옥 모델을 제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은평 한옥마을을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