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이륜차 등록 순회서비스

뉴스1 제공 2012.04.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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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강일 기자= 충남 보령시는 6월말까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소형 이륜자동차 등록 순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직원이 읍면사무소에 출장해 등록접수 한다.



순회 접수 일정은 16일 남포면을 시작으로 ▲17일 웅천읍 ▲18일 주산면 ▲19일 미산면 ▲20일 성주면 ▲23일 청라면 ▲24일 주교면 ▲25일 주포면 ▲26일 청소면 ▲27일 천북면 ▲30일 오천면 ▲5월 1일 원산도 등이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모든 이륜자동차며, 2012년 이전에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 말까지, 올해 신규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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