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의자 여친 접근해 뇌물 요구 검찰수사관 재판넘겨져

뉴스1 제공 2012.04.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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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검찰수사관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 피의자의 여자친구에게 '선처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1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의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검찰수사관(7급 정보통신주사보) 이모씨(47)를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해불구속 기소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하던 이씨는 대리운전 이용 고객정보 2600만여건 유출사건 피의자 A씨의 여자친구 B씨에게 먼저 연락해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씨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날 B씨에게 다시 연락해 "서울 서초동 변호사를 쓰려면 2000만원 정도는 드는데 영장청구까지 가면 그마저 소용없다. 왜 멀리서 해결책을 찾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을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든 B씨는 대화내용을 녹취하고 이씨가 선처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정서와 함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5일 기각됐다.

법원은 "이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녹취록이 있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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