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1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의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검찰수사관(7급 정보통신주사보) 이모씨(47)를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해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날 B씨에게 다시 연락해 "서울 서초동 변호사를 쓰려면 2000만원 정도는 드는데 영장청구까지 가면 그마저 소용없다. 왜 멀리서 해결책을 찾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5일 기각됐다.
법원은 "이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녹취록이 있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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