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FC박람회 참여해..물의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03.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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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소상공인진흥원이 공동주관 주최하였던 '2012 제27회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들이 참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창업전문지인 '창업경영신문'보도에 따르면, 박람회 참여 브랜드 중에 '폰깨비', '참치애난', '시바라구' 등 3개 업체가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가맹상담과 브랜드를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FC박람회 참여해..물의


실제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와 제공의무가 있지만 박람회 참여시 굳이 등록치 않아도 브랜드 홍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이들 브랜드들이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또 이들 브랜드에 상담을 한 예비창업자 입장에선 자신의 사업보호를 위해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지, 프랜차이즈 업체로 적격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사업을 펼치다,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가맹사업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이들 브랜드 역시, 정보공개서를 등록치 않고 가맹점을 개설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재무상황, 가맹점 매출액, 법위반 사실 등을 상세히 기재한 중요한 자료로서 가맹점 모집을 위해선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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