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리바게뜨 가맹사업 부당행위 직권조사

머니투데이 강동완·이정흔 기자 2012.03.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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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부당한 가맹점 개설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남 SPC 파리그라상 본사와 역삼동 서울사무소에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한 인테리어 재시공(리모델링)을 강요하고 소형매장 개설 이후 재계약 시 대형매장으로 확대할 것 등을 강압한 것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이다.

관련자료와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요원 20여명이 직접 압수를 통해 가맹점 매장 확장과 인테리어 재시공, 투자확대 강요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는 것.



또 일부 가맹점주는 일부 사채를 사용해 매장 확장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과 함께 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를 선정 일감을 몰아준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는 이전에도 '트라이앵글' 전략을 내세워 가맹점 확대와 경쟁점포 죽이기 등의 부당한 행위가 거론되어 왔다.



주요상권에는 실제 '파리바게뜨-경쟁업체-파리바게뜨'가 위치하며, 말 그대로 경쟁업체가 포위를 당한 형국의 전략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간 것.

이런 전략이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면서 약자에 대한 횡포로 거론되기도 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008년 1798개의 가맹점이 2010년에는 2716개로 늘어났고, 신규개설도 2008년 267개에서 2010년 566개로 늘어나는 등 동네상권 베이커리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공정위, 파리바게뜨 가맹사업 부당행위 직권조사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파리바게뜨 조사는 예고되어왔다"라며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강요 원성이 자자했다"고 전했다.

또 제빵업계 한 관계자도 "일부 파리바게뜨 점포 중에 타 브랜드로 바뀐 경우를 보면 3년에 한번씩 리모델링을 바꿔야 하는 전략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다소 완화됐지만 오래된 파리바게뜨는 대부분이 매물로 나와 있어 가맹본부가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계기로 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 횡포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이번 조사로 그동안 리모델링의 강요와 강압적인 조건 등으로 프랜차이즈 횡포가 심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라며 "이번 공정위의 조사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횡포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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