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나銀, '상품권횡령' 대규모 자체징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2.03.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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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50명 '자체징계'… 금감원, 기관경고·임원 2명도 경징계 잠정결론

판매 담당 직원의 국민관광상품권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하나은행이 지점장 60명을 포함한 150여명에게 자체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은행이 금융 사고와 관련해 이처럼 대규모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기관 경고'를, 임원 2명엔 경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내부통제와 관리 책임이 있는 부행장급 임원 2명에 대해선 '주의'나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앞서 내부 감사를 벌여 60명의 지점장에게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등 모두 150명의 직원들을 자체 징계했다. 일부 지점장의 경우 '감봉' 수준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나은행의 임직원 문책 수위는 '경고-견책-감봉-정직-징계면직' 순으로 은행권에선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가 이뤄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체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한 하나은행의 후속 조치 결과를 참작해 '경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도 일부 민간위원이 제재 수위를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사고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기관경고 조치 등이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관광상품권 판매 대행을 맡고 있는 하나은행은 지난해 7월 내부 감사 과정에서 판매 담당 직원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나은행 자체 감사와 금감원이 지난 해 9월 완료한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08년 6월부터 3년간 기업들이 상품권을 수천만원씩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빼돌린 상품권을 판매상들에게 현금화해 횡령했다.

횡령 직원은 통상 기업들이 상품권을 외상으로 대량 구매한다는 점을 악용해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면 또 다른 상품권을 빼돌린 돈으로 결제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유통된 상품권만 액면가 기준으로 174억원에 달한다. 횡령 직원은 20억원을 챙겨 하나은행은 고스란히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 비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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