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걸릴까봐' 성폭행 무고 30대 女 실형

뉴스1 제공 2012.02.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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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날까봐 함께 잠자리를 가진 상대 남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재판장 임형태)는 회사 동료를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3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회사 동료 B씨와 회사 회식 후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나흘 뒤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당일 현금인출기에서 직접 돈을 찾아 B씨에게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가방에 있는 현금을 훔쳤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잠자리를 한 다음날 동거남에게 목에 있는 키스자국을 들킴과 동시에 지난밤 집에 들어오지 않고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추궁을 당하자,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그에 부합하는 취지로 고소장을 내기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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