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맞은편 23층 주상복합 건립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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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 도심서비스 기능 지원"

동대문 맞은편 23층 주상복합 건립


서울 종로구 동대문 맞은편에 최고 23층 높이의 주상복합(조감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종로6가 117번지 일대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계위는 전면의 소공원과 건축물 상부 외부공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소공원 조성은 입체 구조물을 최소화해 자연 순응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이 지역이 동대문상권이면서 역세권 지역임을 고려해 가로부 활성화 대책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시행면적 1만2556.3㎡의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용적률 665%이하를 적용받아 지상23층 3개동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된다.



당초 지상25층, 용적률 685%의 계획을 세웠지만 문화재 주변 지역임을 감안해 규모가 하향 조정됐다. 상업지역과 도심부 입지여건을 반영해 공동주택 주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했다.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이 들어서며 상층부에는 아파트(63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136가구), 업무시설 등 3개동으로 구성된다. 흥인지문 사거리 교차로 부분에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은 상업·업무시설 공급을 통해 도심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동시에 녹지 휴게공간도 제공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지하철1호선 서울역 혼잡도 개선을 위한 시설확장과 당초 도시계획시설에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 계획 시설 (철도) 변경결정'도 조건부로 가결했다.

그러나 노원구 상계동 1132번지 일대 7만83㎡ 부지의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을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랑천과 수락산을 연결하는 생태·보행 녹지축 확보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 도계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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