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협박' 여직원 집유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2.02.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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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50)을 협박해 건물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예진 경리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5일 김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대 건물을 뺏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기소된 최모씨(39·여)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김 이사장의 비리자료를 정리해 모친에게 건넸다"며 "이는 모친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협박에 이른 경위나 금액 등으로 미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0년 김 이사장의 횡령사실 등을 협박해 경기도 파주에 있는 10억원대 한식당 소유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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