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여야 간 갈등을 빚어온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2개월여간 이어진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또 기존 코바코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5월말까지 새로 설립키로 했다. 신공사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및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맡는다. 이를 위해 신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설립기본계획 수립, 임원선임, 법인 등기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시행령 제정 이후 3개월 이내 민영미디어렙 허가심사 절차도 완료키로 했다. 허가심사에서는 △방송광고판매계획 실현 가능성 △중소방송 지원방안(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 적절성 △경영계획(조직,인력운영 등)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고 중소방소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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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 할당고시 등 중소방송 지원방안도 내놨다.
민영렙 허가시점에 맞춰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을 고시하고 전파료 배분, 중소방송의 자체광고 판매지원에 대해서도 허가심사시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허가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또 허가 이전까지 미디어렙법 경과규정에 따라 지상파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이 중소방송에 대해 현행 수준으로 광고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모니터링하고, 미디어렙 허가심사시 그간 지원실적 등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방송광고시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동시에 방송의 다양성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