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국회통과…5월 '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2.0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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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렙 허가심사 절차·중소방송 지원 등 후속대책 발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미디어렙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 등을 담은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여야 간 갈등을 빚어온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수정 발의한 것으로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3년 유예(승인기준) △공영방송(MBC포함) 공영렙 지정 △민영 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 등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2개월여간 이어진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 방통위는 미디어렙 하위법령(시행령, 고시)을 제정할 예정이다. 법령에는 미디어렙 허가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 금지행위 유형, 미디어렙의 회계정리 기준,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 등을 담는다.

또 기존 코바코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5월말까지 새로 설립키로 했다. 신공사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및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맡는다. 이를 위해 신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설립기본계획 수립, 임원선임, 법인 등기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시행령 제정 이후 3개월 이내 민영미디어렙 허가심사 절차도 완료키로 했다. 허가심사에서는 △방송광고판매계획 실현 가능성 △중소방송 지원방안(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 적절성 △경영계획(조직,인력운영 등)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고 중소방소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예정이다.


결합판매 할당고시 등 중소방송 지원방안도 내놨다.

민영렙 허가시점에 맞춰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을 고시하고 전파료 배분, 중소방송의 자체광고 판매지원에 대해서도 허가심사시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허가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또 허가 이전까지 미디어렙법 경과규정에 따라 지상파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이 중소방송에 대해 현행 수준으로 광고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모니터링하고, 미디어렙 허가심사시 그간 지원실적 등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방송광고시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동시에 방송의 다양성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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