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0일 강행할 스마트TV 접속차단 대상에서 LG전자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협상자체를 거부하는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는 네트워크 이용대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중 LG 스마트TV 이용자들은 LG TV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KT의 조치는 누구나 차별없는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시장 1위 TV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표적 타깃화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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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만약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강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