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요 의무휴업..무엇을 얻고 잃을까?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정영일 기자 2012.02.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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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7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일요일 격주 의무휴업(월2차례)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어 파장이 일고 있다. 소비자 불편 뿐 아니라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채용 감소와 입점업체 피해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 쇼핑객은 어쩌라고"= 이날 전주시 의회는 본 회의에서 대규모 점포가 일요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문을 열지 못하도록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유통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번 조례로 인해 전주지역 매장 매출액이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일 지정이 다수의 쇼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 대형마트 주말 쇼핑객은 일평균 7만~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점 인력 감축, 입점업체 피해도=영업일이 줄면 할인점에 고용된 인력도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주말에는 대학생 주부 등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조례안으로 인한 부작용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을 우려했다.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매출감소 등 부작용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매출 가운데 30~40%가 주말에 집중된다고 한다. 입점업체 관계자는 "재래시장 살리기도 좋지만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할인점에는 대부분 물품이 구비돼 있으나 재래시장에는 생필품을 비롯해 간단한 가정용품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오히려 가격이 비싼 편의점에서 구매하거나 일과를 피해 평일 저녁 쇼핑에 나서는 등 불편이 클 것"이라고 했다.


유통업체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지난 1월 간담회를 통해 의무휴일을 월 1회, 업체간 자율적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소비자들 역시 모두 그 지역의 시민"이라며 "유통업체와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불편사항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시, 재래시장 활성화 성공할까=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을 결정한 것은 아직 다수의 재래시장이 운영되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에는 남부시장을 비롯해 총 5개의 재래시장이 남아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운영하는 등 상권유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소비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물품을 찾아 시장전체를 돌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평일 늦게 할인점을 찾는 올빼미 쇼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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