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호객행위 하시면 안됩니다"

뉴스1 제공 2012.02.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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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사진]"호객행위 하시면 안됩니다"


7일 오후 경찰과 합동으로 호객행위 단속에 나선 중구청 단속원이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화장품가게 판매원에게 계도장을 전달하고 있다. 중구청은 경찰과 합동으로 7일부터 2월말까지 명동관광특구내 화장품 판매상과 음식점의 호객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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