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한미 FTA·자치법규 상충" 주장 반박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2.0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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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과 자치법규가 상충될 소지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어서 주목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6일 서울시가 자치법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한미 FTA 협정문의 비합치 문제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건의한 데 대해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공문을 다른 시·도 법무담당부서에도 동일하게 발송했다.



외교부는 공문에서 서울시의 유통산업발전법이 한미 FTA 협정문에 위배돼 해당 법령에 근거한 기업형슈퍼마켓(SSM) 자치법규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정에서 한미 FTA 협정상 의무 위반소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 법규에서 규정한 규제가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해 협정상 의무와 상충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건설기술관리법과 사회적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한미 FTA 협정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협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서울시가 이들 3개 상위법령 외에 한미 FTA와 자치법규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27건에 대해서도 모두 비합치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대부분 한미 FTA 내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과도한 우려에 기반 한 것들로 서울시가 내외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투명한 행정을 시행한다면 한미 FTA와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외교부는 "국제통상협정에 대한 지자체의 우려가 FTA와 WTO 협정내용과 관련된 내용임을 감안해 이달 중 각 시도 자치단체의 법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FTA나 WTO 등 통상협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토를 요청하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그 동안 수차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 자치법규와 한미FTA 규정이 상충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필요한 우려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자치법규 713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30건과 한미 FTA가 비합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FTA 협정과 상충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3개 법령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공문을 외교부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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