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보증조건 완화

홍혜영 MTN기자 2012.01.30 14:16
글자크기
정부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에 대해 부채비율 등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기존에 80%였던 부채비율이 90%로 완화되고 부채비율 산정에 쓰였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도 일반적인 거래에서 쓰이는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찾아오면 LH가 부채비율 면적 등 조건이 맞는지를 따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재임대 받으면 최대 700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이 지원되지만 현장에선 LH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매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