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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린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 심사했다.
심사결과, 외환은행의 사업계획은 하나금융 및 외환은행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9월말 기준 하나금융의 연결 BIS자기자본 비율과 외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05%와 13.98%로 기준을 충족했다.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선 2003년 9월 한도초과보유 승인시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옛 금감위로부터 금융기관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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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 채무불이행이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위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금융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적격성을 충족했다.
다만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벌금 250억원을 처벌받아 지난해 10월25일 수시적격성심사 때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했다.
논란이 된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와 관련, 당국은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전수확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일정 대상에 한정해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계열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로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입법취지로 볼 때 비금융주력자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이를 근거로 론스타의 초과 보유주식의 처분을 명령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결론 내렸다. 비금융자산이 외환은행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함으로써 하나금융지주는 2010년 11월 인수를 추진한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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