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가단독주택 재산세 4년이상 뛴다"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민동훈 기자, 이군호 기자 2012.01.25 18:20
글자크기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동주택에 맞춰 지속 추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고가 단독주택이 즐비한 자치구들이 국토해양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이유는 재산세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계획상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4~5년간 재산세가 두 자릿수 이상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대한 부담을 자치구들이 안고 있는 인상이다. 이는 해당 단체장들의 책임론과도 연결될 수 있어서다.



"서울 고가단독주택 재산세 4년이상 뛴다"


◇고가 단독주택 재산세 10~14% 늘어
국토부가 전국 각 지자체에 통보한 '2012년도 표준주택 예정가격'대로 이들 자치단체 소재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0%대의 상승이 확정되면 재산세액도 주택별로 전년대비 10~14% 정도 늘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내다봤다.

서울시내 자치구와 하나은행 김태희 세무사 등에 따르면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6억63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국토부 인상률 9.2%를 반영하면 7억2400만원으로 표준주택가격이 오른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재산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1년치 재산세액은 전년도 172만원에 비해 13.14% 뛴 194만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남동 단독주택(전년 8억3100만원)의 표준주택가격도 7.34% 상승하면 올해 재산세액은 9.62% 늘어난 257만4000원원을 내야한다.

고가 단독주택이 즐비한 강남3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초구 서초동 7억93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인상률 11.0%를 적용하면 올해 8억8700만원으로 뛰고 재산세액은 지난해 219만4000원에서 올해 254만4000원으로 35만원(15.95%)이 더 많아진다.

방배동 8억83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인상률 10.99%를 적용하면 9억7100만원으로 뛴다. 이에 따른 재산세액도 지난해 252만9000원에서 올해 285만6000원으로 33만원(12.93%) 늘어난다.


송파구 풍남동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의 경우 올 공시가격이 지난해(5억1400만원)보다 11% 뛴 5억7400만원으로, 재산세는 전년(115만6000원)대비 19.29% 급등한 137만9000원으로 확정된다.

◇4년이상 재산세 인상 불가피…국토부, 계획대로 추진
각 자치구나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2012년도 표준주택 예정가격을 통보하면서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공동주택보다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최근에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개발 호재 등의 지역여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이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7%인 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5%에 그치고 있어 공동주택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에 비해 강남 고가 주택이 현실화율이 낮은 만큼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 유형별, 지역별 현실화율에 큰 격차가 존재하고 특히 서울의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며 "조세저항때문에 주택 유형별로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일단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