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경 포함한 세종시 투기단속반 뜬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1.2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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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기업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청약·분양권 불법매매 단속

↑정부는 세종시 분양시장의 불법 사례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을 포함한 15개 기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 본격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분양설명회 장면으로, 본 기사와 관련없음.↑정부는 세종시 분양시장의 불법 사례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을 포함한 15개 기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 본격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분양설명회 장면으로, 본 기사와 관련없음.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분양권과 청약통장 불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검찰청·경찰청·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꾸려 투기세력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1대1로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거래의 특성상 단속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26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통장 불법매매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투기조짐이 나타나자 지난해 12월23일 '세종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발족했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행복청을 중심으로 대전·청주지방검찰청, 충남·충북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청, 충남·충북도청, 연기군, 청원군,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대전충남·충북지역본부 등 총 15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단속반은 현재 분양권과 청약통장을 불법매매한 10명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 이중 2명은 1년간 전매가 금지된 세종시 첫마을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7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무허가 공인중개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되면서 청약경쟁률이 치솟는 등 과열양상을 띠었다. 실제 지난해 선보인 전국 신규아파트 가운데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 5위 안에 △세종 더샵레이크파크(71대1) △세종 더샵센트럴시티(57대1) 2곳이 포함됐을 만큼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특히 민간건설사들이 올 상반기에 세종시에서 1만4000가구의 분양을 계획 중인 만큼 투기세력이 더욱 활개를 칠 우려가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후 부동산시장 냉각으로 한동안 잠잠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다시 투기조짐이 보여 2006년에 만든 합동단속반을 재가동했다"며 "관계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별로 공조체계를 구축했으며 다음달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전체의 70%를 차지해 일반물량이 귀하다"며 "기획부동산들이 우선 당첨 대상 지역인 연기군과 공주시 거주자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들이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고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단속망을 피해 투기가 횡행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일부에선 같은 지역(도 단위)에 살고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청약자격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당초 미분양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주택청약 요건을 강화하지 않은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합동단속을 통해 투기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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