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인상률 '12배↑', 稅폭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민동훈 기자, 김창익 기자 2012.01.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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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주택과 균형 맞추기… 강남3구·용산·중구, 재산세 10% 이상 급등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인상률 '12배↑', 稅폭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일부 자치구들이 정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국토해양부가 표준지 단독주택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에 가깝게 현실화함에 따라 집주인들의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주택(실제 거래가격의 평균 45%)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67%)에 맞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과정이어서 앞으로 몇 년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부가 전국 각 자치구에 통보한 '2012년도 표준주택 예정가격'에 따르면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은 6.6%로 지난해(0.54%)보다 12배 이상 뛰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10.87%)와 중구(10.0%)가 10% 이상 뛰었고 강남(9.6%) 서초(9.53%) 송파(8.1%) 등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평균치보다 큰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거가대교 개통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경남 거제시가 18.95%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해당 자치구 등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처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8억8800만원이던 대치동 소재 대지 255.1㎡, 연면적 258.7㎡ 규모 연와조 단독주택은 올해 9억8200만원으로 10.6% 올라, 재산세도 전년(255만4000원)대비 13.7% 오른 290만4000원을 내야 한다.

다른 자치구들도 10~14% 가량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재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자치구들은 강력 반발하며 국토부에 인상률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자치구들은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2%포인트 이상 높은 공동주택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보다 강남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낮아 지역별 형평성을 맞추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서울 주요 자치구는 매년 올해 수준의 인상률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 서초구의 경우 올 인상률이 국토부가 통보한대로 9.53%로 결정되면 현실화율은 49%대로 올라간다.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려면 앞으로 4년간 10%대로 계속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장기간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재산세 부담만 늘어난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아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26일 관계 공무원, 감정평가사, 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표준주택가격을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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