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안 되는 게임 찾기 더 힘들다!

게임메카 2012.01.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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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설 연휴 기간에 발효된 선택적 셧다운제에 국내 게이머가
즐기는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기간 동안 온라인게임 접속을 일부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22일 발효했다. 해당 제도는 연매출 300억 이상 혹은
상시 종사자 수가 300명이 넘는 대형업체가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 이용을
제한시킬 의무를 질 것을 명시했다. 그렇다면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게임은 과연
무엇일까?

게임메카는 상장사의 2010년 연매출과 상시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이를 가려보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2011년 4/4분기 매출이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종사자 수 역시 공정성을 위해
연매출과 동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확실한 수치를 기준으로 세우기 위해 비상장사와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 모바일/스마트폰 게임업체 역시 예외로
두었다.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 분석해보아도 선택적 셧다운제의 울타리
안에 포함되는 온라인게임의 수는 상당히 많았다.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게임즈,
NHN 한게임, CJ E&M,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YD 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게임하이, 그라비티, 드래곤플라이, 라이브플랙스 등 국내 게임업계 상장사는 2010년
연매출 300억 이상을 올렸다. 당시 비상장사였던 넥슨은 2010년 1조에 가까운 연매출을
달성했으며, 블리자드 코리아 역시 2010년 한 해 간 850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연매출 300억 이상, 상시 종사자 수 300명
이상 중 하나만 만족하면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 업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즉 2010년
연매출과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선택적 셧다운제의 범위 외에 있는 온라인게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10년 연매출과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윈디소프트와
소프트맥스, JCE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업체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법에 따라 별도의 매출이 없는 신생개발사는 종사자 수가 300명이
넘어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아키에이지’를 개발 중인
XL게임즈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XL게임즈는 3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매출이 없기 때문에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업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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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업체별 매출과 종사자 수


문화부는 중소 게임사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법에 따라 적용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중소 개발사의 우수한 게임을 선별하여 대형업체가 퍼블리싱을 진행하는 국내 온라인게임
유통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약
연매출 300억과 상시 종사자 수가 300명이 넘지 않는 중소 개발사가 만든 작품이라도
대형 업체가 유통을 담당한다면 해당 게임물은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설날 연휴였던 지난 24일 게임업계에는 한파보다 혹독한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연령대 별로 하루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미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 교과부가 추진 중이라 알려진 ‘시간제 규제’가 더해진다면 국내 게임업계는
삼중규제라는 족쇄에 묶이고 만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자체가 주는 무게도 상당하지만,
‘게임은 유해산업’이라는 이미지가 추후 게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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